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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득 2000만원 종합 과세 대상자

티오 머니 2024. 5. 21. 18:0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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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과 세금납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 즉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올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거나 홈텍스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2-1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홈텍스에서 금융소득금액이 확인됩니다. 

     

    2-2 자료가 필요한 경우 엑셀로 내려받기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고,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화면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금융소득자료는 금융기관에서 2024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

          을 통해 2024년 5월부터 홈텍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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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자주묻는 질문 Q & A

    1. 금융소득 과세대상  국세청 Q & A  바로가기    1-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

    my.economicfreedomro.com

     

    2-1. 정기예금을 통한 절세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 즉 15.4%만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6% ~ 49.5%의 소득세율을 적용

     

     

     당해연도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예. 적금 상품을 들어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때 만기가 긴 정기예금보다 가입기간을 단축한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1년 만기일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유리하다.

     

    1년짜리 만기일경우 2000만원 이자수익의 세금은 연 308원씩 3년 총 924만 원이지만, 3년 만기상품에 가입 시에는 

    만기 시 총 6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54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2000만 원 대한 1년 적용

    세금 308만 원 초과분 4000만 원* 38.5% 소득세율적용 1540만 원) 

     

    3년간 이자소득은 로 얻은 금액 6000만 원은 동일하지만 1년형 정기예금과 3년형 정기예금으로 가입 시 두 배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2. 증여를 통한 절세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점에서 증여재산공제 성년일 경우 최대  5000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자일 경우에는 공제 규모가 6억에 원 달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 경우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를 할 경우 15.4%의 이자소득을 내게 됩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 합산 금액에서 제외 돼 상속. 증여세

    또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3. 비과세 혜택 상품 가입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ISA  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기간에

    발생한 ISA 내 금융소득과 투자손실을 상계처리 한 뒤 200만 원 서민형일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초과되는 소득에 대한  9.9%에 분리과세합니다. 

     

    65세 이상 일경우 또는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 저축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만기까지 적용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저축서 보험은 이자를 받는 시점에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국세청.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자주묻는 질문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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