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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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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소득 과세대상

     

     

     

     

     

    1-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14조) 

     

    1-2.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경우 그 소득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날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1-3. 국외 금융회사에 예금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도 받은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나요?

    ▶국외에서 받은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받는 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1-4. 금융소득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말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 수협. 신협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 적금. 예탁금

    의 이자소득과 국. 공채. 금유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등을 말합니다. 

     

    1-5.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배우자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2천만 원을 초과 시 

    적용되며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2조)

     

    1-6.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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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①과 분리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종합과세 시 세액 : 2천만 원 × 14%+(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② 분리과세 시 세액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62조)

     

    1-7.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거주자 (개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②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과 실질적 관련 또는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  소득세법 제119조 6호      의  인적용역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선택한 금융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소득세법 14조 121)

     

    1-8. 금융소득 계산 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16조. 심사소득 2014-0019(2014.4.28)

     

    1-9.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기본세율

    (6~42%)을 적용하며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의 4조)

     

    1-10.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이자. 배다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 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공한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1.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 증명자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입니다

     

    1-1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언제든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만 확인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3. 본인의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만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한 금융회사 등에서 통보받은 원천징수세액명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4. 배당가산되는 배당소득은?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가산이 적용되며, 배당가산이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1-15. 배당소득은 무엇입니까?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열거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분배받는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① 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받은 처분된 금액

    ④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⑦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

     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림 된 연금. 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동적 동업자는 제외)가 배분받은 금액

    ⑧ ①~ ⑤ 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1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 일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감자. 퇴사. 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결의일, 퇴사. 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법인의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원본전입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 : 그 지급을 받는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1-17.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1조및 122조)

     

    1-18.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나요?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1-19. 이자소득은 무엇입니까?

    ▶ ①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열거하고 있는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 수수료, 할인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사용대 가는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예금이자와 저축성보험의 원금 초과한 차익,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도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③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또는 장기할부 판매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

     

    1-20.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 채권 등 :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 채권 등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단, 약정지급일 전 지급은 실제 지급받은 날)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 :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이자 : 약정에 따른 상환일 기일 전에 상환 시는 그 상환일 

    • 이자소득이 발생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1-2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세에 해당되며 본인의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1-22. 종중 명의의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도 종합과세 됩니까?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예금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과 -1527(2009.10.7)

     

    1-23.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도란 무엇입니까?

    ▶ ① 금융소득(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제외)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시 : 국외원천 이자, 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합니다.

     

    1-24.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아닙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금융 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조)

     

     

    2. 비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소득 )

     

     

    2-1.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인가요?

    ▶ 납세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의 30%(개인지방소득세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소득의  14%( 개인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 14%(개인지방소득세포함 15.4%)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2-2.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써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삼자에게 양도가 없어야 하고(단, 만기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추가연장가능) 분기별 3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4)

     

    2-3.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다음의 3가지 저축성보험 차익은 과세제외 됩니다.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약이 1억 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단.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은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납입기간이 5녀 이상일 것 , 1인당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것,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사망 시(또는 보증기간 이내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종료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이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이 연금 수령개시일 연금계좌평가액에서 연금수령 개시일 기대여명연수를 나눈 금액에 3배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2-4.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일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과 -1527(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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