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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덩달아 관심도가 높아지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증여 상속에 관련한 세금입니다. 그 이유는 증여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여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증여 상속에 대한 절세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 상속. 증여세 상속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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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증여 란? 

     

    - 증여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며, 이때  수증자는 남이어도 가능합니다. 

    - 고로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수증자에게 살아 있는 동안에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며, 증여 상속으로 봤을때 증여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습니다. 

     

     

    1-2 상속 이란? 

     

    -  상속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능합니다. 

    -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이라하며,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4촌 이내 친족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즉. 살아있는때 받게 되는지 사망 시 받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 상속에 따른 세금이 나뉘게 되며, 이를 

    증여세 또는 상속세라고 합니다.

     

     

     

     

     

     

    2. 증여세 상속세 절세 팁 

     

     

    2-1 사전 증여

     

    -  사전에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때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2 채무 공제 활용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공제되는 것이 원칙으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세 계산 시 반영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3 상속공제제도 활용

     

    -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늘리거나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활용하여 공제액을 늘리며 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절세

     

     

    2-4 부동산 감정평가

     

    - 배우자 공제까지 받게 되면 10억이하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점을 활용하면 10억 원 안에서 최대로 감정평가를 

    받아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 

     

     

    2-5 부담부 중여

     

    -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세가 혼합된 경우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통으로 증여할 때의 증여세보다 

    낮은 경우 유리하며. 양도차익이 적거나 비과세 되는 부동산은 부담부 증여가 유리. 

     

    ☆ 자세한 안내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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