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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주식 증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주식을 증여 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주식 증여 및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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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그 주식의 가치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를 증여세 신고라고 합니다. 

     

     

    만약에 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다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정금액 이하로 주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비과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관  계 비과세 기준 비 고
    부모 - 미성년자 자녀 10년동안 2000만원 10년 후 다시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부모 - 성년인 자녀 10년 동안 5000만원 10년 후 다시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처럼 10년 주기로 자녀에게 비과세 기준에 맞춰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는 들어가지만, 비과세 혜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비과세 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자녀 주식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동안 3,000만 원의 주식을 증여했다면 비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차감 한 뒤 1,000만 원만큼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세율은 10% 이므로,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주식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날짜를 기억하기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만약에 3월 15일에 증여를 했다면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고하게 되는데요.  분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상이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비 율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알반 무신고 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미납기간 ×이자율 

     

     

     

    3. 증여 방법 및 필요서류

     

     

    주식 증여 방법은 증권 어플에서  '주식선물'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당 증권사의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증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플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하는 주식어플에 로그인 합니다. 

    2. 검색창에 '선물'을 입력합니다. 

    3. 증여하고자 하는 주식 종목을 선택합니다. 

    4.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증여가 완료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해당 증권사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번호로 증여된 사실에 대해 안내가 됩니다. 그 후 계좌를 개설하면 되는데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영업점 방문 후 개설해야 합니다.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  필요 서류

     

    1.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계좌이체 내역 또는 통장 이체 기록 사본

    4. 주식 잔고증명서 (자녀계좌)

    5. 주식 거래 증명서 (자녀 계좌)

    6. 증여 계약서 (선택) 

     

    위 서류를 세금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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