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종합 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과 세금납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모의계산 이동하기 1.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 즉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올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거나 홈텍스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
경제
2024. 5. 2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