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자주묻는 질문 Q & A
1. 금융소득 과세대상 국세청 Q & A 바로가기 1-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14조) 1-2.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경우 그 소득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날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1-3. 국외 금융회사에 예금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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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5.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