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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인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티오 머니 2024. 5. 22. 00: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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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는 합법적인 부부관계임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혼인 관계 증명서입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게 되는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한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직접 가기 번거롭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혼인 관계 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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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용 금웅상품 신청 , 신혼부부 전용 주택 청약 시 , 연금 수령 시, 상속인의 확인이 필요할 때, 협의 소송 이혼 시,

    직무상 회사 요구 시, 소송, 민사 집행, 상속, 등 절차에 따라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혼인 관계 증명서 내역

     

    혼인관계증명서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됩니다.

     

    2-1.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2. 일반증명서

    :  현재 혼인에 관련된 내용만 기재

     

    2-3. 상세증명서

    : 혼인과 이혼, 재혼에 관련된 모든 내용 기재

     

    2-4. 특정증명서 

    :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특정 혼인에 관한 내용 기재

     

     

    3. 혼인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약관에 동의 후 입력사항을 작성합니다. 

     

    3-2.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3.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  발급대상자 :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중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제출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수령방법 : 직접 인쇄를 선택하는 경우 pdf로 저장가능합니다.

     

     

     

    4. 번역본이 필요할 경우

     

     

     

    영어나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혼인신고서 양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자주 하는 질문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장소는 어디인가요?

    -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하신 뒤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필요한가요?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 시 본인 또는 대리임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인터넷 발급시에는 무료이며, 방문을 통해 발급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일 경우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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