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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헌법 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봉급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0.1%에 속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손꼽히는 직업군입니다.
1. 헌법 연구관. 헌법 연구관보 봉급표
호 봉 | 금 액 |
1 호봉 | 3,536,500 |
2 호봉 | 3,984,900 |
3 호봉 | 4,323,800 |
4 호봉 | 4,663,300 |
5 호봉 | 5,014,900 |
6 호봉 | 5,363,800 |
7호봉 | 5,725,800 |
8 호봉 | 6,111,200 |
9 호봉 | 6,558,200 |
10 호봉 | 6,993,400 |
11 호봉 | 7,157,900 |
12 호봉 | 7,348,800 |
13 호봉 | 7,744,700 |
14 호봉 | 8,213,600 |
15 호봉 | 8,736,600 |
16 호봉 | 9,262,100 |
2. 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합니다.
3. 수당(14종)
1️⃣ 상여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월봉급액의 10~50%, 연2회) . 정근수당가산금(월 3~13만 원)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172.5% , 연 1회 이상)
2️⃣ 가계보전 수당 4종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 원. 기타부약가종 월 2만 원 , 4인까지
▶ 첫째 자녀 : 월 5만 원, 둘째 월 8만 원, 셋째 이후 월 12만 원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국외. 유. 초. 중. 고 취학 자녀의 학비
▶ 주택수당 : 하사이상 중력이하 군인 월 16만 원. 재외공무원공관소재주택임차료
▶ 육아휴직수당 :
🔲 1~3개월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월봉급액의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봉급액의 80% : 상한 16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6개월은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 원~450만 원
3️⃣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월 3~6만 원
4️⃣ 특수근무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월 4~6만 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 육아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 원
▶ 군법무관수당 : 월봉급액의 35% 이하
5️⃣ 초과근무수당 2종
▶ 초과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