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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 분들은 연말정산이 훨씬 유리한데요.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2.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2천만 원 초과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과 의료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신고,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세율 곱하기 전에 차감됩니다.

     

    세액공제는 공제금액 납부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뭐가 더 혜택이 클까요?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  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더 유리  

     

     

    종합소득공제 관련

     

    1.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인정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인원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거주자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공제되고,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경로우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 조건이 충족이

    되면 공제 됩니다.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2. 연금보험료공제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빼줍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해당되고, 대부분 납세자의 국민연금 본인부담분은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3.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액에 대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금액에서 빼줍니다.

    말이 연금이지 실상은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4. 특별세액공제는

     -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에 대해 본인이 납부한 금액

     -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택연금 이자에 대한 금액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소득공제에 해당조건은 연금 수령인 55세 이상,  담보 대상인 주택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로,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도 해당되며,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시 기초연금 수금대상자 선정에 불리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대출이므로, 연금으로 받는 돈은 은행대출, 즉 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기초연금 선정확률을 더 높여줍니다. 

    조세일보 제공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전세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도 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거주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가능하며, 1년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  여기서 전세주택 기준은 면적기준, 대출기관에 따라, 대출이자 기준이 있습니다. 

     

     1. 공제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까지 해당됩니다. 오피스텔도 해당되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며,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3. 부모님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세 자금을 빌릴 경우, 대부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하며, 차입하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일 때 가능합니다.

     

    차입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상으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내로 차입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 찬스등으로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경우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며, 기획재정부령 이자율을 2023년 3월 세법 개정에 따라 2.9%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공제요건은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년간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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