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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증가로 덩달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 또한 과다 소음 발생의 중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오토바이 정기 검사 제도입니다.
1. 이륜차(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1-1 오토바이 구분
● 경형 : 이륜차(오토바이)는 배기량이 50cc미만 때
● 소형 : 배기량이 100cc이하
● 중형 :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이하
● 대형 : 배기량이 260cc 초과
1-2 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 및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를 마친 50cc이상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1-3 정기검사 예외 대상
- 전기 이륜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1-4 기타 안내사항
● 시행일 : 2014년 4월7일 시행
● 유효기간 : 2년 (신조차로 사용 신고된 경우 최초 유효기간 3년)
● 검사 신청기간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 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의 검사신청 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로부터 62일일 이내
2. 검사 신청기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자동차 관리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
가 된 경우 검사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로부터 62일 이내
3. 재검사 기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4. 검사기간 경과 시 제재 및 과태료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및 20일 이내 소유자에게 경과 통지
-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검사 유예 가능 사항 및 신청방법, 검사 경과 시 벌칙. 과태료 및 법적 근거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2만원이 부과 됩니다.
●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대 20만원 부과되며 30일이 지난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명령을 받습니다.
● 유예신청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예신청서류 :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유예사요에 따른 필요서류 지참 후 제출
5. 검사 방법
● 배출가스 농도 / 경적음 및 배기소음
●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확인
●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설치상태 /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 엔진 공회전 속도 확인 (500cc 이하 : 2000 rpm 이하 , 500cc 초과 : 1500 rpm 이하)
●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등
6. 검사 기준
●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 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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