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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 공제 환급신청

     

    월세로 나가는 돈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셔야 할 항목이 바로 월세 공제입니다.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점

     월세공제 환급 신청을 하기 이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우선 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한 세액이 나온 뒤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혜택이 동일하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즉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을 미리 내 소득에서 과세 대상 금액으로 뺀 뒤에 세금을 산출하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할 금액이 나온 뒤에 빼주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공제적용 대상자는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무주택자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4억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임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 일 경우 연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 원의 17%를 적용하면 세액공제로 최대 12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세 소득공제로 신청해야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금액, 평수 모두 제한이 없고, 급여와도 무관하며, 전입신고 유무도 무관하며, 대신에 월세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적은 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해야 가능하며, 이때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을 해 주어야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홈텍스에 접속 후 등록해도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  총소득이 7,000만 원 초과 시에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등 일반 소득공제 항목의 전체 사용액을 기준으로 본인 소득의 25%가

    넘는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부합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환급 신청방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는 모두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1. 홈텍스에 접속 후 주택임차료를 검색하거나 상담 불복 고충 메뉴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2.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란에 신청 /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등의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기준으로 약 45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공제에서 월세 이외에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공제액이 채워졌다면 월세 소득공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결과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5~17%가 더 공제가 되는 개념으로 급여에 따라

    차등유무가 있지만 최대 112만 원 ~ 127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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