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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빠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으시고 보청기 지원을 받기위해 여러모로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보청기 연말정산 처리 유무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보청기 연말정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고 계실테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우러부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한 해 동안 지출한 내역을 한 눈에 조회해서 

    볼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1-1.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1-2.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가능하지만, 몇가지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즉 보청기, 휠체어 비용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구입센타에서 연말정산시 필요한 소득공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대신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과세 기간 동안에 지출한 의료비 중 의료비 총액에서 3%를 공제한 잔액을 공제 대상으로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안경이나 렌즈, 월세 취학전 아동 학원비나 기부금등은 조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7.소득세법 제43호 의료비지급명세서.hwp
    0.02MB

     

     

    2-1. 보청기 착용자가 근로자인 경우 보청기 구입처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 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2. 가족이 보청이 착용자일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처에 국세청 신고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골 보청기 구입처를 

    통해 연말정산  직접등록을 요청하면 대신 진행 해 줍니다. 

     

     

    3. 신고를 놓쳤을 경우 

     

    보청기 구입처에서 간편 등록을 통해 국세청에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서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직접 신고를 통해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청기를 지원 받은 경우 근로자 또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청각 장애인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 보조금을 통해 보청기를 구매했다면 본인 부담금 10%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문 (2024년)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4 - 52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 12조 1항에 의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adking12.economicfreedom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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